사회 검찰·법원

'1억원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8:41

수정 2026.03.26 17:49

재판부 "청구 이유 없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가 26일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가 26일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