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가격 거품 뺀다… 산정률 53%→45%

파이낸셜뉴스       2026.03.26 20:00   수정 : 2026.03.26 20:00기사원문
건정심,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
혁신 제약사에는 49% 특례 제공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재의 약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26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제네릭(복제약) 산정률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약 10년간 최종 45%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업계의 급격한 경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약가 인하정책의 핵심은 그간 주요국 대비 높게 형성됐던 제네릭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혁신신약 보상과 의약품 수급안정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다.

다만 연구개발(R&D) 투자실적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차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 기업의 약가가 인하되는 시점에도 49% 수준의 약가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기간은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절감된 약품비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적용에 투입,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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