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1:01
수정 : 2026.03.27 11:01기사원문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또 나프타를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 소재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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