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교사 아들 불륜 의혹, 제자들이 먼저 알았다 "야자 중 함께 사라져"
뉴시스
2026.03.27 12:52
수정 : 2026.03.27 13:11기사원문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2024년 2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A씨가 임신 5개월 차에 낙태를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가출해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B씨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조산했다.
그러나 홍서범 측은 "아들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급된 2000만 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이라며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realpaper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