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부인' 이은주 아나운서, KBS에 2억8천만원 받는다
뉴시스
2026.03.27 21:09
수정 : 2026.03.27 21:09기사원문
임금 소송 일부 승소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고 기간 적용할 임금 직급이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들어 '7직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는 게 JTBC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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