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6.03.29 09:00   수정 : 2026.03.29 16:04기사원문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불법무기류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들이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