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지역별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
파이낸셜뉴스
2026.03.29 13:43
수정 : 2026.03.29 13:43기사원문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율 제고"
정기단속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운수업체 등 관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계도를 통해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현장 단속은 운수회사 관할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사전 안내 후 일정을 확정하고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일반차량에 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 구현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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