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접수…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0:10
수정 : 2026.03.30 10:10기사원문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국토부보다 5세 확대, 군인은 연령 연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을 약 27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에,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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