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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접수…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0:10

수정 2026.03.30 10:10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국토부보다 5세 확대, 군인은 연령 연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을 약 27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에,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