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탈루혐의액 2800억원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2:00
수정 : 2026.03.3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주택임대 업체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해 임대를 했다. 하지만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A는 또 다른 주택임대 및 매매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A와 같이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15개 업체의 전체 임대아파트는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임대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 1850호, 기타 지역에 1291호가 분포돼 있다. 특히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로 공시가격은 1595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을 기록했다.
A와 같은 사례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 B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한 자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고 하지 않았다. B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하기도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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