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A와 같이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15개 업체의 전체 임대아파트는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임대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 1850호, 기타 지역에 1291호가 분포돼 있다. 특히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로 공시가격은 1595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을 기록했다.
A와 같은 사례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 B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한 자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고 하지 않았다. B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하기도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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