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개설 의원 중 분만하는 병원은 겨우 7%...인프라 붕괴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4:54   수정 : 2026.03.30 14:53기사원문
산부인과 간판 달고도 88.6% 는 분만 0건
건보료 청구 전무 기관도 존재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말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의원은 전체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였으며,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 는 2024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 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 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 (57.6%) 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 은 2024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며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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