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다고 감형 안 돼"…살인미수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5:30
수정 : 2026.03.30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현장을 벗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해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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