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지원사업에 1조3808억 투입… 체질개선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9:00   수정 : 2026.03.30 18:59기사원문
자율적 교육혁신·미래 인재양성
성과 따라 향후 확대·축소 결정
지방대학 차별화된 경쟁력 강조
별도의 특성화 인센티브도 편성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자율적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특성화를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체 예산 중 일반대학 혁신지원에는 8191억원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에는 5617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각 지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편성했다. 일반대학 특성화 인센티브로 850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인센티브로 340억원을 각각 지원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 창출을 독려한다.

재정 지원 방식은 성과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교육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연속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성 성과 사업비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최하위인 C등급 대학은 정성 성과 사업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정량 성과 사업비도 30% 감액하는 등 차등 지원 폭을 넓혔다.

환류 체계도 한층 엄격해진다. 2027년부터는 기존 평가등급(S∼C)에 D등급을 신설한다. 혁신 노력이 현저히 낮은 대학에 D등급을 부여해 당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기록할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예산의 부정 수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대학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감축과 학과 재편 등 적정 규모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지원을 우선하며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한 배분 방식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고, 모든 대학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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