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기준 증여세 냈다 날벼락…法 "2년내 같은 단지 매매가격으로 과세"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9:02
수정 : 2026.03.30 19:01기사원문
아파트 증여 당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2년 이내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 기간을 벗어난 과거 거래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씩 증여받았다. 당시 이들은 증여세를 아파트 공시지가인 11억 6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1778만여 원, 3944만여 원을 신고 후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를 우선해 책정하며, 거래 내역이 없을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사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A씨 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평가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재산 거래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 기준시가가 16.9%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정책적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시세 자료를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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