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씩 증여받았다. 당시 이들은 증여세를 아파트 공시지가인 11억 6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1778만여 원, 3944만여 원을 신고 후 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매물이 지난 2021년 3월 14억 55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액이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각각 672만여 원과 559만여 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 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평가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재산 거래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 기준시가가 16.9%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정책적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시세 자료를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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