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사조CPK 등 식품사 대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9:02   수정 : 2026.03.30 19:01기사원문

전분 및 당류(전분당)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밀가루 담합(5조원대)과 설탕 담합(3조원대)을 훨씬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상과 사조CPK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국내 전분당 시장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함께 담함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회사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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