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밀가루 담합(5조원대)과 설탕 담합(3조원대)을 훨씬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상과 사조CPK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국내 전분당 시장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함께 담함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회사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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