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이라서 찍어"... 카페 여주인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026.03.31 08:43   수정 : 2026.03.31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제조에 집중하던 점주 A씨는 등 뒤에서 수상한 '찰칵' 소리를 들었다.

A씨가 뒤를 돌아보자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남성 손님 B씨는 태연하게 기기를 귀에 대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A씨가 다시 몸을 돌리자 B씨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 카메라의 배율을 높여 A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4일 다시 해당 카페를 방문해 A씨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됐다.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B씨는 "CCTV 증거가 있다"는 A씨의 강력한 추궁 끝에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 B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대로 추정되는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내 이상형이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B씨가 딸과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유부남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A씨는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 복장에 노출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B씨에게 벌금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상태다.

A씨는 "남성이 어떤 사진을 찍었을지 정확히 모르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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