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수목원, 전국 첫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파이낸셜뉴스
2026.03.31 09:05
수정 : 2026.03.31 09:05기사원문
15년간 1365t 탄소흡수 기대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제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배출시설이 없는 유휴지에 나무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환경부에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t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감축 실적은 향후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에 활용된다.
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