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여행가방에 시신 넣어 야산 유기 시도한 6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6.03.31 09:14   수정 : 2026.03.31 09:14기사원문
아들 신고로 위치추적 후 검거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도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에 싣고 이동했으며 충북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운반했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신 훼손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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