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규탄" 유인물 뿌린 청년들…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0:15
수정 : 2026.03.31 10:09기사원문
재심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민주화운동 성격 인정
[파이낸셜뉴스]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청년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던 진모씨와 최모씨의 재심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그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5·18 전후 헌정질서 파괴 등에 저항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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