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간첩' 누명 옥살이 60년 만에 4300만원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0:53   수정 : 2026.03.31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무죄 판결 3년 만에 국가로부터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2023년 9월 반공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납북귀환어부 김모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4348만 2400원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김씨 등 32명의 어부들은 1968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

김씨 등은 가까스로 귀환했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0여년이 지난 2023년 9월 18일 재심에서 김씨 등 납북귀환어부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32명의 어부 중 27명이 세상을 떠난 후였다.

생존한 김씨는 3년이 더 흐른 뒤에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68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지 58년 만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