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면 관광객도 폰 비밀번호 풀어야 한다… 거부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3:28   수정 : 2026.03.31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콩이 외국인 방문객을 포함한 체류자 전원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번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 요구 시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본법 23조 이행을 위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반역·선동·국가전복 등을 처벌하는 명분으로 2024년 3월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다.

개정 규정은 지난 24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홍콩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면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비밀번호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50만 홍콩달러(약 96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 조항도 담겼다. 경찰청장이 특정 단체를 외국 정치조직 또는 스파이로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삭제 명령 권한도 새로 포함됐다.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영사관 측은 안보 경보를 통해 "홍콩 경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러한 법적 변화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 범죄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의 전자기기를 증거로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어떤 형태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전자기기 수색에 합리적 근거와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법적 허가가 내려진 이후에야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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