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위함 수주 고려해 이종섭 출국"…'범인도피'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9:02   수정 : 2026.03.31 17:19기사원문
범인도피 등 혐의 첫 공판…재판부 "임명 목적·수사 방해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 수출 등 국익을 고려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귀국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 의견에 대해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일반 외교부 공무원보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호주대사로 가면 호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호위함(함대를 호위하는 전투함)' 수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많겠다고 해서 추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발이 어느 수사기관에 됐다고 해서 공직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겪은 검찰 같은면 이런 일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징계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비극적 사고에 대한 애도와 별도로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한계를 묻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결코 수사회피를 위해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국익과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국익을 위한 조치였을 뿐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범인도피죄 성립에는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 전 장관이 출국 전 자진 출석하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의 주된 목적 △해당 임명이 수사기관의 체포·발견을 어렵게 했는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범인도피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0일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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