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정, 자녀 보험료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8:23   수정 : 2026.03.31 18:23기사원문
금융위,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부모 보험료 납입유예 등 시행

앞으로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정은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부모의 보험료 납입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지원책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크게 세 가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기간은 1년 이상이고, 할인율은 1∼5%로, 보험사마다 다르다.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단축 근무자는 모든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하나의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고, 유예기간에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면 된다.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에 대해서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계약자가 유예기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이자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지원은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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