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 보호자 통보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9:15
수정 : 2026.03.31 19:15기사원문
교육부 소관 법안 3건, 국회 본회의서 의결
학교 간 서열화 우려 검사 결과 공개 안해
점자 교과서 학기시작 전 적기 보급해야
교과서 발행사 디지털파일 제출 근거 마련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돼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지도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학교간 서열화를 우려해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 학교 안에서 학생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보호자가 진단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비율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다 꼼꼼히 지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민원에 학교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겼다.
같은법 개정안에는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및 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과용 도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학교급식법도 개정되면서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부자·모자 가족의 학생 이외에 조손 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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