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시 '매각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4.01 09:57
수정 : 2026.04.01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5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농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다. 농지 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농지법상 매각명령까지 내려진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식을 비롯해 필요 인력과 장비 등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수요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투기 수요가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른 매각명령 조치를 검토한다. 매각명령은 처분 의무를 부여하고, 1년 안에 자경(스스로 농사를 지음) 혹은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 내 강제로 처분케 하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법 개정을 5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각종 재량 영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거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조사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지만, 일반 지역의 경우 사실 투기라고 보기엔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설사 소유 내역이 우리가 법에서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의 취득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투기 의심이 없는 지역에 있는 임차농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기준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논의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에 쓰일 유류비와 비료값 가격이 오른 터라 2658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키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919억원 예산도 어업인과 연안 화물선 지원을 위해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당정협의에서 보류됐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선도 조합원 전체 직선제로 전환키로 했다.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개별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한다. 아울러 직선제로 뽑힌 중앙회장의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통제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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