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고 현실로...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0:31
수정 : 2026.04.01 12:29기사원문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출 만기연장 불허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대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으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2조7000억원(1만2000건)이다. 보유한 주택이 모두 수도권·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지를 불문하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만기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날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책 시행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과, 발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7월 31일)에 대한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인정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을 받는 경우는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택법상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는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 등 공익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사업자대출 유용 행위 적발 시 신규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대폭 넓힌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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