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불공정 배당' 장동혁 주장에 "사실무근...타 법원도 동일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2:38
수정 : 2026.04.02 12:40기사원문
남부지법 "민사합의 사건 51부 담당 원칙" "사건 증가로 52부 일부 분담" 51부, 배현진·김영환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상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배당을 특정 재판부가 '골라 먹기'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떤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의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한 배당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52민사부는 민사55·56·57단독으로 구성되는데, 위 구성원들은 신청 단독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51·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민사합의51부에 배당된 상태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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