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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불공정 배당' 장동혁 주장에 "사실무근...타 법원도 동일 조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2:38

수정 2026.04.02 12:40

남부지법 "민사합의 사건 51부 담당 원칙" "사건 증가로 52부 일부 분담" 51부, 배현진·김영환 가처분 인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상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배당을 특정 재판부가 '골라 먹기'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떤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관내 다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담당 중"이라며 "다만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에도 해당 유형 사건들의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인도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올해 초부터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의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한 배당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52민사부는 민사55·56·57단독으로 구성되는데, 위 구성원들은 신청 단독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51·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민사합의51부에 배당된 상태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