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저지 뚫고 팔레스타인 또 가는 女활동가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2:24
수정 : 2026.04.02 12:25기사원문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여성 활동가의 팔레스타인 가자 기구 방문을 막은 외교부에 대한 규탄시위를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벌였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행히 외교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그런데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교부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민변은 "여권이 무효가 되는 순간 김씨는 해외에서의 모든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며,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최근 외교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문자·이메일 등에도 답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