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았다고 '분양계약 해지'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3 06:00
수정 : 2026.04.03 06:00기사원문
국토부, 오피스텔·생숙 해약사유 정비
분양계약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때만 해약
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여기서 건축물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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