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생숙 해약사유 정비
분양계약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때만 해약
분양계약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때만 해약
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여기서 건축물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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