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4.03 09:55
수정 : 2026.04.03 09:55기사원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프랑스 공화국은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 우리도 그 정신에 맞게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행한 살인, 중상해, 조작 및 은폐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해 평생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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