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프랑스 공화국은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 우리도 그 정신에 맞게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행한 살인, 중상해, 조작 및 은폐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해 평생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4·3 사건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4·3 진압 공로자에 대한 수훈 등을 막는 근거를 넣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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