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6:38
수정 : 2026.04.03 16:38기사원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 원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 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해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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