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 고소' 점주 "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논란 가중

파이낸셜뉴스       2026.04.04 10:41   수정 : 2026.04.04 1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가 여론의 뭇매 끝에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새로운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B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 경찰은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다 확인해 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라면서 알바생을 압박했다.

또한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 하게 될 것. 미친 X라이네 이거"라면서 욕설과 함께 취업 제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그만두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전한 제보자는 "나쁜 짓을 골고루 했다"며 "카페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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