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학생·성인 함께 가르치는 ‘통합운영학원’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0:46   수정 : 2026.04.05 10:46기사원문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 학원 칸막이 규제 완화 추진
온라인 교습 근거 명확화… 방과 후 돌봄 기능도 담아
“교육 서비스 넓히고 지역 돌봄 공백도 보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확대에 맞춰 학생 대상 학원과 성인 대상 학원의 칸막이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합운영학원’ 제도 도입이다.

지금은 학생이 주 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법상 엄격히 나뉘어 있다.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학생 수업과 성인 강좌를 함께 운영하기 어려워 시설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 의원은 이런 규제가 교육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직무 재교육과 자격 취득, 평생학습 수요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학생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같은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해 학원 운영 효율과 교육 서비스 폭을 함께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온라인 강의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 정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습을 법 체계 안에 담아 교육 플랫폼 다양화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학원의 공적 역할 확대도 담겼다. 위 의원은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원을 단순 사교육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원은 한 공간에서 학생 교과수업과 성인 직업교육, 온라인 연계 수업까지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남는 시설과 인력을 돌봄 서비스로 돌릴 여지도 커진다.

위 의원은 “기존의 이분법적 규제는 학원의 생존과 학습자 편익을 모두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