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 유죄'…대법 "방어권 침해, 재판 다시 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6:14
수정 : 2026.04.05 16:14기사원문
대법 "귀책 사유 없는 불출석 재판은 재심 사유…상고권 회복 시 파기 대상"
[파이낸셜뉴스]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혐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규정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으며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른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귀책 사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 대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파기 사유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뒤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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