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 신고조차 못했지만… 최근엔 적극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8:18   수정 : 2026.04.05 18:18기사원문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
증거 수집 어렵고 불이익 우려에
중소·중견기업 과거엔 신고 꺼려
정부, 올 들어 사각지대 해소 앞장
기업들 법적의식도 높아져 시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입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변리사·사진)는 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대기업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핵심 정보, 영업비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기술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창구다.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과 손해액 표준 가이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변리사로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초창기 개발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다양한 신기술 특허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 YK에 합류하면서 기업총괄그룹 지식재산부를 이끌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구제가 그의 주된 업무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YK 지식재산부 소속 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지식재산처 경력의 고문위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통해 협업하는 방식이다.

변리사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권리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비해 변호사는 각종 권리를 침해받은 의뢰인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반대의 영역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건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과거부터 암암리에 자주 발생하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인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사소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며 "하지만 최근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의식이 고취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계로도 영향력이 확산되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 AI 도입으로 특히 해외 사례 리서치나 자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AI 기술의 법적 추론능력은 완전치 않고, 리서치 내용에서도 왜곡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과도기에 있어 기술 보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AI 기술의 파급력이 원자폭탄 이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는데도 충분한 숙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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