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했는데… 10년간 빠져나간 핸드폰 요금에 깜짝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8:30
수정 : 2026.04.05 18:30기사원문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계약 해지 의사 전달해야 효력
소비자원, 일부 액수만 반환 결정
#.70대 A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적힌 회선은 바꾼지 이미 10년도 넘은 옛 번호였다. 해당 번호는 지난 2007년 개통된 뒤 2012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하지만 번호이동 이후에도 기존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채 유지돼 있던 것. 기간은 약 11년 6개월, 총 납부 금액은 225만2990원에 달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 이후에 기존 회선의 해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일부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는 장기간 사용이 없는 회선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오랜 기간 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5년치 요금인 97만98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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