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피의자 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6.04.06 09:18   수정 : 2026.04.06 09:18기사원문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특별단속
가짜 주소지·노부모 위장전입 등 부정 방법 입주자 지위 취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경찰이 가짜 주소지·노부모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일환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께 진행된 대구시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익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은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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