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이유 대체복무 '출퇴근' 요구 거절…법원 "합숙, 기본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0:29   수정 : 2026.04.06 10:29기사원문
대체역 합숙복무 예외 없어…"입법자 재량 영역"



[파이낸셜뉴스]대체복무 요원이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합숙이 필요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된 것이다.

대체복무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비군사적 공익업무에 36개월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왔다. 이후 2024년 딸을 출산하자 "자녀를 돌보며 복무할 수 있도록 출퇴근 형태로 전환해달라"며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은 허가를 받아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데 대체복무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 외 예외 규정이 없다면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체역법에 '합숙 복무'의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와 병무청에 해당 요청을 허용할 재량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의 합숙 원칙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볼 때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합숙복무로 인한 여러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의 합숙 조항이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도 고려했다. 나아가 합숙 의무에 예외를 둘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현행법상 국가에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야 할 명시적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