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로 둔채 하차한 60대 女운전자...80대 보행자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0:42
수정 : 2026.04.06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후진 기어 상태 차량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무면허나 음주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후진 기어 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부천시 원미구 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간호사 C씨가 자신의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어 숨졌다.
C씨는 짐을 꺼내기 위해 차량 뒤쪽으로 이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은 변속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 있었고, 트렁크가 열리면서 무게가 뒤쪽으로 쏠려 차량이 주차방지턱을 넘어 뒤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D씨가 자신의 SUV에 깔려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D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하차, 차량은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씨가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뒷바퀴가 방지턱를 넘어가면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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