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유람선 '주의의무 태만'...과태료 100만원·사업정지 1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4:49
수정 : 2026.04.06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 원인을 '운항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규명했다. 시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분경 발생한 유람선(러브크루즈) 사고는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에 근거, 해당 유람선에 대하여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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