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용인시의원,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4:10
수정 : 2026.04.06 14:10기사원문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기반 마련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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