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4:29   수정 : 2026.04.06 14:35기사원문
5월6일까지 유가보조금 비롯
R&D비·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산업·자원분야 신고 2년간 106% 급증
허위 기반 신청·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신고 대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가보조금 등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점검에 나선다. 자원 수급 위기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부정수급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 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했다. 권익위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내 자원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주유와 같은 '목적 외 사용',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편취한 '허위과량주유' 등이 적발됐다. 연구개발비와 창업지원금 분야에선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편취, 허위사업계획서를 통한 사업비 수급 등이 사례에 올랐다.

이에 권익위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허위사실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수급 △목적·절차 외 사용 △과장·과다신청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오프라인(권익위 방문·우편)상으로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정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 생명·신체 위협에 대해선 원상회복·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부정수급자의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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