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5:05   수정 : 2026.04.06 15:05기사원문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복무 3년→2년 단축 추진
군사교육 훈련기간 복무 포함…병역 형평성 개선
지원율 감소 대응…군·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기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 인력 지원율 감소로 인한 군과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황 의원은 6일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직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군사교육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 인력이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경우 일반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된 이후 복무기간 격차가 커지면서 의무직역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인력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또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해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충역 간 병역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의무직역 복무 여건을 개선해 지원율을 높이고,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도서벽지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일반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인력 이탈을 막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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