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절차 논란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돼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6:46   수정 : 2026.04.06 16:46기사원문
울산시민연대, 위법성 등 확인 목적.. 7일 공익감사청구서 접수
총사업비 26억 5000만원에 달해 시의회 의결 필요한 사업 주장
울산시, 관련 시행령 해석 문제.. 가설건축물로 판단,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및 의회 의결 미이행으로 논란이 된 '울산세계음식문화관' 건립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위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울산시민연대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재정, 안전이라는 3가지 핵심 행정 절차가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는 7일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취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총사업비 산정 방식 및 사업 분리 추진의 적정성 △가설건축물 적용의 적법성 및 실질 판단 여부 △구조안전 검토 및 설계 추진 절차의 적정성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사업이 20억 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울산시 내부 판단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는 시설비가 19억 7300만원으로 20억원 미만의 가설건축물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리비, 부대비, 위탁운영비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에 달해 총사업비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라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세계음식문화관이 건립된 울산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C급에 확인된 시설임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기 전에 설계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세계음식문화관 설계 단계에서 울산교 구조검토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건물의 규모, 위치, 하중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구조 검토와 건축설계를 병행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울산세계음식문화관은 전국 최초 다리 위의 음식점으로, 지난 3월 10일 문을 열었다.
울산교 상부에 가설건축물 4개 동(각 52㎡)을 만들어 태화강 수변 경관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했다. 낮에는 탁 트인 강변 전망을, 밤에는 화려한 도심 야경을 감상하며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태국,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 등 6개국의 정통 요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화장실 미설치, 영업시간 부족, 비싼 음식값 등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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